농지 10% →초지 강제전환 등 골자…육지 및 바다의 20% 복원
이사회·집행위·의회 간 3자 협상 개시…스페인“최우선으로 추진”

[ESG경제=홍수인 기자] 필요에 따라 농지를 풀밭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이 의회 표결에서 어렵사리 살아남았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본회의 표결 결과 자연복원법 협상안이 찬성 336표, 반대 300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자연복원법을 아예 폐기하자는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312표, 반대 324표, 기권 12표로 부결됐다.
집행위가 작년 6월 초안을 공개한 자연복원법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2030년까지 육지 및 바다의 20%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내 농지의 10%를 2030년까지 초지 등으로 전환한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처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출범한 집행위가 2050년 기후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만든 청사진인 '그린딜 계획'의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의회 내 우파 성향이자 최대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은 법안이 시행되면 식량 생산 감소로 인한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주도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의회 협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정대로 의회와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행정부인 집행위 간 3자 협상이 개시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에사 이사회·집행위·의회간 3자 협상은 EU 새 법률 제정을 위한 최종 관문이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은 자연복원법 협상 마무리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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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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