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계법인도 ISSA 5000 기준 따른 인증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 필요"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인증인은 공시나 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이나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다양한 인증 실행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법인이 아닌 기관도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SSA 5000)을 기반으로 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립 70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지속가능성 관련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처럼 인증기준도 국제적인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권고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공시인증 기준 제정에 착수했고 지난달 13일 ISSA 5000을 확정 발표했다.
이 기준은 2026년 12월15일 이후에 시작되는 공시기간에 대한 인증업무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IAASB는 ‘ISSA 5000’이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속가능성공시 인증 기준이 될 것이라며 ISSB와 ESRS, GRI를 포함한 기존 공시기준은 물론, 현재 제정 작업이 진행 중인 새로운 공시기준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IAASB의 ‘ISAE 3000’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회계법인과 일정 자격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정해 놓았다. 인증 기관은 국제윤리기준위원회의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Independence Standards)을 포함한 전문회계사 윤리강령(International Code of Ethics for Professional Accountants)과 같은 관련 윤리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ISSAB의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이 기준은 원칙 기반 기준이다. 따라서 절차나 단계보다는 원칙이나 결과를 중시한다.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인증 계획과 인증을 수행할 때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을 적용할 수 있다. IAASB는 이런 접근은 기준 적용의 예외를 제한하고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하면서 기준의 확장성과 포괄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ISSA 5000은 인증 수준에서 제한적 확신과 합리적 확신을 모두 수행한다.
“인증 관련 논의 조속히 시작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지속가능성 인증의 필요성 및 국제 동향과 인증인 자격 제도의 도입 방안을 설명하며 인증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인증기관별 자격 요건이나 인증 품질이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학계외 회계업계,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에 관한 의견을 냈다.
업계에서는 공시 관련 중요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공시 시기도 유연하게 해 공시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투자자 측은 최대한 많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비교가능한 방식으로 조속히 공시돼야 하고 인증인의 윤리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와 연구자 측에서는 공시 의무화 로드맵이 조속히 발표되고 공시 인증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인증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다른 전문가와의 협업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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