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SB와 긴밀한 협의 통해 윤리기준 만들어
2개 기준 초안 공개
5월10일과 4월30일까지 의견 수렴

[ESG경제=이신형기자] 회계감사와 관련된 국제기준을 만드는 기구인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가 29일 ESG공시와 공시 인증에 관한 2개의 새로운 윤리기준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International Ethics Standards for Sustainability Assurance)과 ▲외부 전문가 활용(Using the Work of an External Expert)의 2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IESBA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5월10일,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의견 수렴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서 공시 기준 제정과 함께 공시 내용에 대한 인증에 적용될 기준을 재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권고에 따라 ESG 공시 인증 기준인 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n Sustainability Assuarance 5000, ISSA 5000) 제정에 나선 후 지난해 8월 초안을 공개했다.
IESBA는 이번에 공개한 윤리기준은 IAASB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윤리기준 제정 통해 그린워싱 방지하고 ESG 공시 정보의 질적 개선 추구
IESBA에 따르면 ‘지속가능성 인증을 위한 국제윤리기준’은 ”회계사뿐 아니라 직업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실무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 규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IAASB의 ESG 공시 인증기준은 회계사가 아니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ESG 공시 인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 제정의 목적은 ESG 공시와 인증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그린워싱을 막고 ESG 공시를 통해 제공되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IESBA는 설명했다.
‘외부 전문가 활용’ 기준은 인증인이 지속가능성과 추정치, 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때 이들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역량과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외부 전문가 활용 시 이 기준 적용을 돕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IESBA는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고품질의 공시 및 인증 기준뿐 아니라 공시 정보의 무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인증 제공자의 윤리기준에 대한 글로벌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SBA는 윤리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에 맞춰 국제인정기구포럼(IAF)이 세계 각국의 인증 기구가 IESBA의 윤리기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IAF는 전 세계인정기구의 협의체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설립된 민간 국제기구다. 인정기구는 제품의 검사,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기관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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