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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에서 '합리적 확신' 수준 도달 못해”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4.10.04 12:03
  • 수정 2024.10.04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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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인증포럼 공청회...다수의 관할권에서 인증 문제 단계적 접근
공시 의무화 초기엔 기후 등 일부 지속가능성 주제로 인증업무 제한 가능성
한정결론이나 결론표명거절 등 변형 결론 표명 가능성도

           한국공인회계사회 로고.
           한국공인회계사회 로고.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는 대다수 기업이 공시 인증에서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 공시에 나서는 기업들이 인증을 받을 때 재무제표 감사에 적용되는 ‘합리적 확신’ 수준의 인증 외에 ‘제한적 확신’과 같은 다른 수준의 인증을 받을 수도 있다.

합리적 확신(Reasinable Assurnace)은 인증 제공자가 인증 대상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다는데 절대적이진 않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은 인증 대상 정보에 대한 정보 사용자의 신뢰가 유의미한 수준 이상이지만, 합리적 확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분기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종혁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은 4일 공인회계사회가 주최한 ‘제13회 지속가능성 인증포럼’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에 대하 연구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리적인 확신 수준의 인증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관할권에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필요한 정보 구축, 공시 프로세스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고(공시)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인증이 공시 의무화 초기에는 기후변화와 같은 “일부 지속가능성 주제만을 다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 수준도 제한적 확신 수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결론이나 결론표명거절 등 변형 결론 표명 가능성

홍 선임조사역은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초기에는 공시의 질에 대한 인증 제공자의 확신이 부족해 변형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형 결론은 ▲한정결론과 ▲결론표명거절 ▲부정적결론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한정결론은 지속가능성 정보에 왜곡이 있고 왜곡으로 인한 영향이나 잠재적 영향이 중요하지만 왜곡이 전반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부정적결론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전반적으로 왜곡돼 있고 왜곡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결론표명거절은 공시 내용이 인증을 받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홍 선임연구원은 지속가능성 공시에 나서는 기업들이 제대로 인증을 받으려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지배구조와 엄격한 프로세스,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모두 내부 평가와 외부인증을 통해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1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개최된 '제13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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