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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제 포럼] 신한금융, 내년부터 전환금융 배출량 공시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3.11.03 12:12
  • 수정 2023.11.03 2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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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F 기준 넘어서는 수준으로 금융배출량 공시

이승훈 신한금융그룹 ESG기획팀 차장이 11월1일 ESG경제 창간 3주년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ESG경제
이승훈 신한금융그룹 ESG기획팀 차장이 11월1일 ESG경제 창간 3주년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ESG경제

[ESG경제] 신한금융그룹이 내년부터 금융배출량 공시에 전환금융 배출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환금융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투자나 대출을 뜻한다. 고탄소업종의 탄소저감을 위한 설비투자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전환금융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공시하는 기준을 개발하는 탄소회계금융협회(PCAF)는 상장주식과 회사채, 기업대출, 비상장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자동차대출, 국채의 7개 자산유형을 금융배출량 공시 대상으로 정했다.

신한금융은 이들 7개 자산유형에 대한 금융배출량을 공시하고 있고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금융배출을 포함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 제한적 확신(limited assurance) 수준의 인증도 받았다. 금융배출량 공시 대상을 전환금융 배출량까기 확대하는 것은 PCAF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다.

신한금융 ESG 기획팀의 이승훈 차장은 1일 ESG경제 창간 3주년 포럼에서 발제한 후 ESG경제 기자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신한이 가장 넓은 범위의 금융배출량을 공시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이냐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투명하다고 볼 수 있어 (금융배출량 공시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제조업과 달리 스코프 1, 2 배출량이 많지 않아 스코프 3 배출량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이나 촉진배출량(facilitated emmission) 공시가 중요하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투자나 대출 등과 관련된 배출량이고 촉진배출량은 증권인수 업무나 자문 활동과 관련된 배출량이다. 촉진배출량은 아직 측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체 배출량 중 어느 정도를 금융기관 배출량으로 귀속시킬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ESG 공시기준의 글로벌 기준선을 만들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재단(ISSB)는 지난 6월 기후관련 공시기준(S2)을 확정하면서 금융배출량 공시만 의무화했다.

신한금융은 2030년까지 금융배출량을 33.7% 감축하고 205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 금융은 현재의 9조2000억원에서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차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신한금융이 어떻게 ESG 공시를 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그는 신한금융이 공시하는 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고 말했다. ISSB가 정의하는 금융중대성 또는 단일중대성 개념에 부합하는 기준이다.

이 차장은 “(화석연료 기업 등에 대한) 투자회수는 실물경제의 탈탄소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전환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더 이상 (화석연료 기업 등) 해당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 탄소 집약 섹터에 속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이나 자문 서비스를 통한 넷제로를 위한 전환 계획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신한금융은 주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ESG 정보)로 전환금융 실적을 공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전환리스크와 물리적리스크를 보여주는 재무적 정보로 위험가중자산 변동과 BIS 비율 변동을 공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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