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투자를 통해 달성할 목표 등 명확하게 공시하도록 규졍
ESG에 대한 정의 분명히 하고 자산의 최소 80% ESG 자산으로 채워야

[ESG경제=이신형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5일(현지시간) ESG 펀드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SEC는 보도자료를 통해 ”ESG 요소를 고려하는 펀드와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들에게 일관성 있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개정안이) 도입되면 ESG에 집중하는 펀드와 투자자문사의 정보 공개 요구 조항이 마련된다”며 “ESG는 다양한 투자와 전략을 포함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이런 전략의 배후에 있는 내용을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SEC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SEC는 3월 21일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포함한 미국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공시 표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80% 이상 ESG 자산 편입해야 ESG펀드로 인정
개정안은 ESG 펀드와 투자자문사가 펀드의 투자설명서나 연차보고서, 투자자문사의 브로셔 등을 통해 보다 상세한 ESG 투자 정보와 전략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환경 문제에 집중하는 펀드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해야 하고 ▲ESG의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펀드는 투자의 영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ESG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리투표를 이용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대리투표와 관련된 특정 ESG 이슈와 관련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설명서나 연차보고서, 브로셔 등을 통해 ESG 정보를 공개할 때 반드시 특정 양식(N-CEN과 ADV- Part 1A)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양식은 SEC의 규제와 규정의 엄격한 집행, 조사, 공시 내용 리뷰, 정책 입안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양식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정 개정으로 기존 펀드의 자산 편입 비중 규정이 ESG 펀드에도 적용된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국채 펀드처럼 특정 자산을 언급한 펀드의 경우 해당 자산을 최소 80% 펀드에 편입해야 한다. 앞으로 ESG 펀드도 ESG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최소 80%의 자산은 이 정의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비영리단체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 레이첼 컬리는 “SEC의 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녹색투자에서 지형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자산운용사 등이 마케팅 과정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이나 녹색, ESG 등의 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의) 투명성 부족으로 투자자들은 이런 상품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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