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기후문제는 과감한 행동 필요
EU 펀드, 이름에 ESG 쓰기 까다로와져

[ESG경제 = 이신형기자] 주요국 규제당국이 기후 정보 공개에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저지른 기업을 가장 엄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뉴스의 6일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체이스의 장 자비어 헤커 애널리스트는 최근 리서치노트에서 “기후변화는 그린워싱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ESG 분야”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지식이 보편화하고 있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넷제로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과 과학기반 탄소감축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 클라이밋 액션100(Climate Action 100+)과 같은 기구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는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SG 투자 열기가 고조되고 각국 규제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금융회사들은 ESG 관련 발표에 점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관련 언급은 소송 위험까지 높인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 펀드, 이름에 ESG‧지속가능 함부로 못 쓰게 해
ESG를 선도하는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 도입 후 자산운용사들이 파리협약의 기후 목표와 연계된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수백억 달러 펀드에 대해 녹색 지위를 박탈했다. 펀드매니저들이 최고 등급의 녹색 펀드 등급 신청을 꺼릴 정도다.
헤커 애널리스트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그린워싱 방지 조치가 공시 의무화의 차원을 넘어 펀드의 투자 철학과 최종 투자 결정 사이의 연관성까지 평가하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기관은 펀드 이름에 ESG와 지속가능성을 사용할 경우 관련 ESG 자산의 최소 편입 비중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에 따르면 ESG 관련 펀드 명을 사용하려면 80%의 관련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펀드 명에 지속가능성을 사용하려면 80%의 ESG 관련 자산 중 적어도 절반은 지속가능성 관련 자산을 편입해야 한다. 이 기관은 내년 2월20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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