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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중국 상품 주로 겨냥

  • 기자명 이진원 기자
  • 입력 2022.09.18 20:21
  • 수정 2022.09.1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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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중국 겨냥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규제안 발의
미국은 6월 이미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발효
투자자들의 조직 내부나 공급망 내 강제노동 대책 요구 거세질 듯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유럽 내에서 생산됐건 타국으로부터 수입됐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의 강제노동 관행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유럽 내에서 생산됐건 타국으로부터 수입됐던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의 강제노동 관행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ESG경제=이진원 기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12일(현지시간) 유럽 내에서 생산됐건 타국으로부터 수입됐건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유럽 내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의하면서 기업들의 강제노동 관행을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이번 규제안은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규제안의 필요성을 피력한 후 1년 만에 마련된 것이다.

규제안의 세부안에 따르면 강제노동 범위는 원재료 채굴과 상품 제조·유통 등 모든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유럽에서 최종 생산이 됐다 해도 중간단계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럽 내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EC는 성명을 통해 “EU 세관 당국은 EU 국경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찾아내 판매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은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논의와 합의를 걸쳐 내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발효해 중국 신장에서 제조된 제품이 수입되지 못하게 막았지만 아직 이 조치가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이 거의 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의 강제노동 대책 요구 거세질 듯

전문가들은 미국과 EU가 강제노동 규제에 나섬에 따라 조직 내부나 공급망 내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달라는 투자자들의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얼라이언스번스틴의 ESG 연구·참여 이사인 사스키아 코트-칙(Saskia Kort-Chick은 Alliance Bernstein)은 EU의 규제안에 대해 “복잡한 도전이란 퍼즐의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기업마다 강제노동 대처에 큰 차이가 있었으나 이제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강제노동 위험을 찾아내는 관행을 정착시켜 공급망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닝스타의 재키 쿡 스튜어드십 서비스 팀장 역시 “EU와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운영과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면서 잠재적으로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지역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아직 이런 투자자들의 압력이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올해 3월 애플의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중국 내 ‘아이폰’ 제조 및 부품 협력업체 등 애플 공급망 기업 노동자들을 강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투명한 조치 마련 안건을 애플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했으나 주주 34%만이 지지해 부결됐다.

앞서 애플은 이미 독립적인 제3자에 의뢰해 지난 2020년에 중국을 포함한 애플의 글로벌 공급업체를 감사했으며. 강제 노동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즈니 주주들도 연초부터 디즈니가 외국 정부와 기관 및 민간 중재사를 포함한 외국 기업들과의 사업과 관계가 인권에 미치는 평가에 착수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36.8%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ESG 경영 열풍으로 관심 커진 강제노동

ESG 경영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기업들에 노동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입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유엔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인류의 공동 의제인 ‘지속가능 발전목표(SDG)’에도 강제노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SDG는 ▲ 인신매매 및 성적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 등 공공 및 사적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애고 ▲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강제노동을 ‘어떤 식으로건 처벌의 위협을 가하며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정의한다.

ILO는 또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11가지 기준으로 ▲ 취약함 남용 ▲ 속임수 ▲이동 제한 ▲ 격리 ▲신체적·성적 폭력 ▲ 위협 및 협박 ▲ 신분증 압수 ▲ 임금 원천징수 ▲ 채무채권 ▲ 학대적인 작업 및 생활 여건 ▲ 초과근무를 제시하고 있다.

EC는 전 세계적으로 약 2,76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ILO와 현대판 노예와 인신매매를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알려진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은 강제노동이 연간 1,5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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