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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유 분산 기업의 CEO 셀프연임 안된다" 경고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2.12.27 23:33
  • 수정 2022.12.29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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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주 신임 기금이사, KT와 포스코 CEO 선임에 "경선" 언급
CEO후보추천위에 외부인사 참여...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방침

                         국민연금의 서주원 기금이사.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의 서주원 기금이사.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SG경제=김도산 기자]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소유 완전 분산 기업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 관행에 제동을 걸 조짐이다. 기존 CEO가 이사회를 우호적 이사들로 채워 단독 CEO 후보로 주주총회 안건에 올라 연임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원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KT와 포스코처럼 다수의 주주로 분산된 소유구조로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경우, CEO 선임 때 '셀프·황제 연임'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를 주문받았다”면서 "국민연금이 장기적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 수익률을 내기 위해 수탁자 책임투자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국민연금의 ESG투자와 관련해 "투자 대상 기업의 합리적 지배구조를 위한 주주권 행사, 주주가치 제고, ESG 책임투자 강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도록 나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와 포스코가 1차 대상...금융지주회사 다음 표적

그는 구체적으로 KT와 포스코를 예시하며 "이런 소유 분산 기업들이 CEO 선임을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해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연임, 황제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 내부에서 CEO 선임 기회를 차별하거나 외부인 참여를 제한하면 주주들은 잠재적으로 우수한 후보를 모른 채 특정인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와 외부에서 최적임을 찾을 수 있도록 후보자 공모 등을 통해 제한없이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셀프연임 우려가 없도록 CEO추천위원회를 기존 사외이사 중심에서 명망 있는 중립적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공정성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이사는 KT 구현모 대표의 연임 문제를 거론하며, "KT CEO 선임이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정한 후보추천위원회 방식으로) 경선을 통해 이뤄진다면 시장에서도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 경선 시스템이라는 의구심을 받지 않고 공정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KT에서 좋은 관행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KT가 좋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1대 주주 역할을 적극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내의 소유 완전 분산 기업으로 국민연금이 1대 주주인 기업은 KT와 포스코, KT&G 등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케이스와, 4대 금융지주 처럼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을 통폐합한 뒤 주식을 정부가 매각한 케이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다음 표적인 금융지주회사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 이사는 2년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대표해 9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한다. 그는 삼성생명보험에서 자산운용 및 투자경력을 쌓은 후 PCA생명보험(현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을 거쳤다. 이후 2019∼2022년 공무원연금공단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자금운용단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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