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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사 부당고용 더 이상 없다“…ESG 강화 약속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2.25 00:15
  • 수정 2023.0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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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력사 미성년자 고용 관련 사장 명의 주주서한
협력업체 사업장 전수 조사 결과 유사 사례 발견 안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도산 기자] 현대자동차가 최근 북미 협력회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 ”다른 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그러한 부당고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차제에 전 세계 공급망의 ESG경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미 공급망 부당고용으로 곤욕을 치른 현대차는 앞으로 유럽연합(EU) 등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와 관련해 좋은 교훈을 얻었다는 분위기다. 아울러 해외 공급망 뿐만 아니라 한국 내 공급망에서도 협력회사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24일 국내외 IR(투자설명회) 사이트에 장재훈 대표이사 명의로 북미 부당고용 사태와 관련한 주주 서한을 게재했다. 그는 "북미 지역 협력사 두 곳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북미 공급망 전반을 대상으로 고용 형태를 조사했다"며 "다른 북미 1차 협력사에서는 미성년자 고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적법한 고용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한 고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부당 고용 관련 이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제3의 고용중개업체가 협력사에 근로자에 관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이에 따라 SL 앨라배마, SMART 앨라배마 두 협력사는 문제가 된 고용 중개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미 노동부와 연계해 고용규범 교육 실시

현대차 미국법인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 노동부와 연계해 고용 관련 규정 준수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당 고용 형태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무관용 원칙,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신원 확인 방법, 협력사 행동규범 준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근로자 상대로 익명의 고충 상담 핫라인을 개설하고, 제3의 고용 중개업체를 통한 고용을 금지하는 교육도 시행한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공급망 ESG 진단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번 일과 별도로 각 협력사 현장 실사를 확대하고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공급망 진단 결과는 7월께 발간 예정인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대차 이사회도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사실관계와 후속 조치를 계속 보고 받았다. 다음 달 지속가능경영위원회 회의에서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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