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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상속재산 다시 나눠달라" 소송...지배구조 영향은?

  • 기자명 김강국 기자
  • 입력 2023.03.13 01:06
  • 수정 2023.03.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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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측 "유언장 없는지 나중에 알아“
LG "유언장 없는 것 당시 알지 않았나"
인화 강조해 온 LG 경영문화에 이례적

구광모 LG 회장과 그룹 로고. 사진=연합뉴스
구광모 LG 회장과 그룹 로고. 사진=연합뉴스

[ESG경제=김강국 기자]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낸 사실이 12일 확인돼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LG는 창업 이래 “인화”를 중시했고, 실제 오너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지분 다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계는 바라본다. 만약 세 모녀가 소송에서 이기면 LG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구광모 회장의 ㈜LG 지분율은 15.95%지만, 세 모녀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지분율은 9.7%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LG 측은 "세 모녀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사 그런 일이 생겨도 구 회장의 지배권은 전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큰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아들이 없자, 경영권 ‘장자(長子) 승계’ 원칙을 이어가기 위해 2004년 구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

유언장 있는지 알았느냐 여부 놓고 공방

최대 쟁점은 유언장이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LG는 "합의에 따라 4년 전에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향후 법정에서 양측은 유언장 존재의 인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씨는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절차 상의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언장 존재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도 유언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인 유류분(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을 다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원 규모로, 이중 ㈜LG 지분은 구광모 회장 8.76%, 연경씨 2.01%, 연수씨 0.51%로 나눠 상속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한 유산은 부동산 등을 포함해 총 5000억원 규모다.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을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해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것이 LG 측의 설명이다.

상속 4년 후 소송 제지 배경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별세 후 이미 합의가 끝난 상속 내용을 두고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세 모녀가 누군가의 조언으로 뒤늦게 더 많은 재산에 관심을 가진 때문이라고 재계 안팎에선 풀이한다. 이에 대해 세 모녀의 법률 대리인인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합의할 때는 (구 전 회장의) 유언이 있다고 했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계속 보여주지 않았고 유언장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재산 상속과 관련해 구본무 전 회장이 따로 남긴 유언장은 없다고 LG 측도 인정했다. LG 관계자는 "유언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원고 측도) 알고 있던 상황"이라며 "유언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왜 그때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반박했다.

유언장이 있는지 인지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 측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 일각에선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상속 재산을 더 받기 위해 일단 시효를 연장해 두려는 시도로 본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해 법적으로 시간을 번 뒤 구광모 회장과 재산 재분할을 둘러싼 줄달이기를 벌이려 한다는 해석이다. 

구광모 회장, 단호한 대응 예고

구광모 회장과 그룹 경영진의 입장은 단호하다. 창업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속 재산 분쟁에 휘말려 그룹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정공법으로 대응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세 모녀의 주장대로 상속 재산을 법정 비율대로 다시 분할하면 배우자 김 여사는 3.75%를, 나머지 세 자녀는 2.51%씩 상속한다. 이렇게 되면 LG 지주사인 ㈜LG 지분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세 모녀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15.95%에서 9.7%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김 여사의 지분율은 기존 4.2%에서 7.95%로 뛴다. 연경ㆍ연수씨의 지분율도 각각 3.42%, 2.72%로 높아진다. 세 모녀의 지분율 합(14.09%)이 구 회장의 지분율을 넘어서게 되는 셈이다.

세 모녀 측은 그룹의 경영권을 흔들 의도는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 쪽인 조 변호사는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뜻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권까지 흔드는 시도를 통해 상속 재산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를 배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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