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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통한 전력생산' 허용된다

  • 기자명 김도산 기자
  • 입력 2023.06.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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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전국 2,000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계획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SG경제=김도산 기자] 앞으로 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9일 시행된 데 따라 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는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가 추가됐다.

이와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나선 SK에너지는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SK에너지 측에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 약 2,000여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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