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경제=홍수인 기자] 만 70세게 넘은 대전시민은 오는 15일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RT)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전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무임교통카드가 발급되는데, 카드를 발급받은 시민은 승하차 때 꼭 태그를 해야 한다. 태그를 하지 않으면 일부 노선에서 발생하는 추가 요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카드는 대전에서만 쓸 수 있으며 인근 세종, 충남 계룡, 충북 옥천 업체가 운영하는 시내버스는 요금이 부과된다. 어르신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년간 사용할 수 없으며,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벌칙금)을 내야 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후 70세 이상 시민 15만2,034명 가운데 62%인 9만4,289명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했다. 어르신 무임교통카드는 본인이 하나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측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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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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