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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마스크 착용’은 필수…심해지는 미세먼지에 '계절관리제'

  • 기자명 홍수인 기자
  • 입력 2023.11.24 11:52
  • 수정 2023.11.24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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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수도권·광역시 오염배출 차량 제한
최대 15기 석탄발전 중단…대기오염 심각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및 종로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낸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및 종로 시내가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홍수인 기자] 올겨울에 미세먼지가 더욱 짙어지면서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은 필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관련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당장 12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배출 주범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을 24일 발표햇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기간보다 45% 정도 높고 기준치(50㎍/㎥)를 넘는 날의 80%가량이 몰린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올겨울은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은 상황이다.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밝혔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실시…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올해부터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은 오후 6시)까지 단속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에선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중단됐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을 때부터 시행된다.

석탄발전 축소, 보령화력·당진화력의 발전기 5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이번 계절관리제에는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를 정지하고, 최대 47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이다.

보령화력발전소 4·5·6기와 당진화력발전소 1·4기 등 낡은 발전기 5기에는 2,172억원을 투입,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한다. ▲대형 사업장 375곳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보다 45% 감축 ▲대형 공사장 335곳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공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등도 추진된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점검 강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대 항만의 선박 저속운항 확대 등도 이뤄진다. 공사장 날림먼지 저감조치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불법 배출 단속도 강화한다.

5차 계절관리제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배출량을 초미세먼지 17%, 황산화물(SOx) 41%, 질소산화물(NOx) 1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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