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지정구역에서 팜 농장 운영한 기업 대상
서류 제출하고 벌금 내면 합법적 운영 가능

[ESG경제=김현경 기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2일 산림 지정구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팜유(기름야자) 생산 기업들에 4조8000억 루피아, 한화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해양투자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4750억 루피아(400억원) 상당의 벌금이 팜유 기업에 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나 벌금이 부과된 기업 목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팜유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 지정 구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토지 사용과 관련한 필수 서류를 11월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림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운영되는 팜 농장의 합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을 발표했다. 그 결과 약 1,7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자국 내 팜유 농장 중 330만 헥타르가 산림 지정구역에 있다고 밝혔다. 지정구역 내 농장들은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벌금을 납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산림 지정구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
팜유 생산 위한 산림 훼손 '심각', EU 규제 임박
팜유는 전 세계적으로 비누, 세제 같은 생필품부터 과자, 초콜릿 등 각종 가공식품을 위한 원자재로 엄청난 양이 소비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친환경 항공유와 자동차 연료인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도 팜유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다.
팜유 기업은 생산 확대를 위해 열대림을 팜 농장으로 개간하며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훼손해 이에 대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공익법센터 어필이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15년 동안 한국 국토 면적에 해당하는 약 1000만 헥타르의 산림이 팜유 플랜테이션 개발로 파괴됐다. 산림 훼손으로 습지대에 저장돼있던 탄소 방출과 생물 종 감소, 지역공동체 파괴 등의 환경ㆍ사회 문제를 일으켜왔다.
전 세계 삼림벌채의 주요 원인으로 유럽의 농축산물 수입이 꼽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삼림벌채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를 내년 12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DR은 2020년 12월 말 이후 벌채 후 조성된 농장에서 생산한 팜유, 대두, 목재, 코코아, 커피, 쇠고기, 고무 등 7개 제품군에 대한 EU 시장 내 유통,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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