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단일 근로자 인종 차별 및 보복성 해고 관련 소송 사건 중 최대 규모
항소심에서 승리

[ESG경제=박가영 기자] 감독관의 인종 차별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택배사인 페덱스(FedEx)를 상대로 해고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페덱스 측이 승소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단일 근로자 인종 차별 및 보복성 해고 소송 사건 중 최대 규모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 법원은 1일 제니퍼 해리스가 페덱스 감독관의 인종 차별을 고발한 뒤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3억 6620만 달러(약 4851억 원)규모의 소송에서 페덱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인 제니퍼 해리스는 페덱스에서 영업 대표 및 영업 관리자로 12년 이상 근무하다 2020년 1월 해고됐다. 해리스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백인 감독관의 인종차별에 항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인 감독관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성과 평가와 직급 강등 시도를 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 측에서 이를 빌미로 자신을 해고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심에서 휴스턴 배심원단은 페덱스에 3억 6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해리스가 해당 금액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해리스의 ‘보복 해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새로 나왔음에도 해리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116만 달러에서 24만 8620달러로 줄였다.
재판부는 해리스가 페덱스 측이 해리스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해고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코리 윌슨 담당 판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용주의 주관적인 해도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페덱스 측은 “해리스의 해고와 관련해 본사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손해배상금을 줄인 법원의 결정에 만족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우나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