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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배당투자 줄어드나...796개 상장사 배당절차 개선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2.27 14:38
  • 수정 2024.02.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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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 확정 이후 투자할 수 있도록 절차 변경
지난해 이후 배당절차 개선 기업 전체 상장사의 33.7%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ESG경제=김연지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 협회는 정부의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총 2358개(유가 784개사, 코스닥 1574개사) 상장사 중 796개사가 배당절차의 정관 변경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관 변경으로 상장사의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알지 못한 채 투자를 진행하는 ‘깜깜이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배당절차 개선의 핵심은 ‘선(先)배당액 확정 후(後)배당받을 주주확정(배당 기준일 지정)’이다. 이전까지 12월 말일(배당금이 결정되는 3월 정기주주총회 이전)로 설정되던 배당기준일이  2~4월로 이동했다. 결산이사회나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안)에 대해 공시가 이루어지거나 배당액이 결정된 이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지난해 1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배당절차 개선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2월에는「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표준정관에는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배당 받을 자를 정하는 배당기준일을 분리하고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한 날 이후로 설정하도록 정비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대기업일수록, 연속 배당사일수록 정관 정비 비율이 높았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본부장은 26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많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 절차 개선 방안에 채택 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국형 배당 절차 채택 기업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결산 배당 기준일을 지난 23일로 정했다. 하나금융의 배당 기준일은 오는 28일, JB금융·DGB금융·우리금융은 29일이며, 모두 이사회 결정 이후 1주당 배당금을 공시한 이후다. 역대 최대 배당금으로 주당 8400원의 작년 결산 배당을 결정한 현대차의 기준일도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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