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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4.03.15 17:21
  • 수정 2024.03.15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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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은 ESG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ESG 경영실태 조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평가지표 포함

서울특별시 청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 청사. 사진=서울시 제공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하 ESG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혜영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ESG 조례안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ESG 경영 활성화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 등도 담겼다.

아울러 ESG 조례안의 제7조는 공공기관은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시책의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발간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조례안은 또한 시장이 ESG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제9조(실태조사)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으로부터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더불어 “시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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