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안정 협조 및 사회공헌 보도 모두 부인
"항소심만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다"

[ESG경제신문=홍수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2심 재산 분할과 관련해, 벌써부터 SK그룹 지배구조 영향 및 승소금액 사용 방안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현재로선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렀다.
이혼 소송 2심 재판 결과 1조 3800억원의 재산분할 선고가 나오고 경영권 분쟁을 기대한 매수세로 SK(주) 주가가 급등하자, 일부 언론은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들을 인용해 "노 관장이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경영권 분쟁 없이 SK(주)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 "승소 금액을 사회공헌에 쓰겠다" 등의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2일 “내 언어가 아니다, 정리되면 얘기하겠다”며 “항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현재로써는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직접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노 관장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법률대리인들이 앞서 나간 것 같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의 다른 법률대리인도 “일부 변호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현재 법무법인 4곳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노 관장이 분할받을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향후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계열사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으로 재계와 투자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SK그룹 최정점의 지주회사인 SK(주)는 최 회장이 최대 주주(17.73%)이며, 국민연금(7.39%)과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58%) 등이 주요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노 관장의 SK(주) 지분은 0.01%인 8762주에 불과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이 조 단위 이혼 재산 분할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노 관장이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분할 재산을 받아 우호 지분으로 남을 것", "결국 자식들에게 주식을 넘겨줄 것이기 때문에 지배구조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등 관측성 보도를 내놓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30일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향후 대응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까지는 약 2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