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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책브리핑] 환경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28년까지 구축 등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6.13 10:21
  • 수정 2024.06.14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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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업권·규모별 제출시기 차등화
카자흐스탄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 공급망 협력 MOU 체결도

오염·온실가스 저감시설의 대출 이자를 낮춘 환경부. 사진=환경부 제공
오염·온실가스 저감시설의 대출 이자를 낮춘 환경부.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28년까지 구축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질, 수자원 등 여러 곳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상․하수도 등 모든 물 관련 정보를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물 관련 정보는 관련 정보마다 9곳의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다.

환경부는 올해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 관련 정보 형식을 표준화하는데 착수하고, 물 관련 정보를 지리정보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물환경정보시스템 및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개 시스템을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달 시행…업권·규모별 제출시기 차등화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이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책무구조도에 포함되어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제공=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이런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 카자흐스탄 국제감축사업 추진 기반 마련… 공급망 협력 MOU 체결도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11~13일)을 계기로 11일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제감축사업과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핵심광물 공급망, 전력산업, 경제공동위 등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있어 전기차, 반도체, 합금강 제조에 널리 쓰이는 리튬, 크롬, 망간, 희토류, 우라늄 등 핵심광물에 대해 공동지질조사, 탐사, 개발, 정·제련 등 밸류체인 각각의 단계별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력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 간 전력분야 협력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카자흐스탄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발전소 효율화 및 전환 등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사업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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