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 폭염인한 부상 및 질병 예방 계획 수립과 근로 기준 포함
블룸버그, 최종 확정에 1년 이상 소요...대선 트럼프 당선시 불확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든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2일 성명을 통해 이같은 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연방관보 게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규칙이 확정된다면 미국 최초로 폭염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최초의 안전 규칙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폭염은 미국 내 날씨와 관련된 사망 원인 중 가장 주된 원인”이라며 이번 규칙이 확정된다면 “약 3600만 명의 실내 및 실외 노동자를 보호해 노동환경에서의 부상과 질병, 사망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칙은 건설 현장, 농장 등 폭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작업장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부상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비상 대응 조치, 관련 감독자 교육 등의 조치를 포함하도록 한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그늘막 제공, 충분한 물 섭취와 관련된 근로 기준과 고온의 노동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된다면 텍사스, 플로리다주처럼 주 법(state law)으로 인해 이러한 안전 조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근로자들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규칙의 최종 확정을 위해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의 추가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해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규칙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2일 관련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약 30년간 폭염으로 인해 1000명의 노동자가 미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 중 34%가 건설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국제환경개발연구소(IIED)는 최근 런던, 파리, 서울, 도쿄 등 세계 20개 주요 대도시별 폭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서 분석할 때 일 최고기온이 섭씨 35도 이상을 기록한 폭염일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요 대도시의 폭염일수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는 총 4755일,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총 5343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총 6488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