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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책브리핑] 서울시, 3만㎡ 이상 신축 비주거건물에 재생열 의무화 외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07.25 10:17
  • 수정 2024.07.2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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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중기에 최대 3억 이자 지원
전남 영광군, 태양광 허가기준 완화…이격거리 500→300m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서울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에 재생열 의무도입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서울시 녹색건축물설계기준을 개정해 지하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 사업주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열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땅을 파야 하는데, 대지면적이 얼마든 간에 지하 개발하는 면적의 절반은 지열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녹색건축물설계 기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영 매뉴얼도 제작해 오는 8월에 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재생열자문위원회'(가칭)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공사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공사비도 일부 지원한다.

시는 또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해 개별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제로에너지건물(ZEB) 달성을 위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됐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지 고밀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에도 힘쓴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건물을 넘어 거점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간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 지원 사업 접수 시작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2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동화는 부동산과 같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증권으로 바꿔 현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자산을 유동화한 증권이다.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원까지 이자 비용을 지원받고, 자산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외부에서 검토받는 비용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상반기엔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910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됐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태양광 발전 허가 기준 완화…이격거리 500→300m

전남 영광의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기준이 완화됐다.

영광군의회는 24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10가구 이상 주거밀집 지역과 관광지, 공공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했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300m로 줄어들게 됐다.

또 10가구 미만 주거지역은 100% 주민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된다.

개정안은 발전시설을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격하는 내용도 삭제했다. 다만, 불갑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 민원 발생이 예상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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