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에너지효율등급제 없애고 통합... 인증 소요기간 20일 단축
정부가 그간 개별적이었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통합운영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20일 가량 빠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통합안은 보다 최상위 인증등급인 ZEB 플러스(+)등급을 신설해 총 6개 인증등급 체계로 운영된다. 또한 에너지자립률(%) 외에 1차에너지소요량(kWh/m2·년) 기준을 추가해 건축물의 주요 5대 에너지인 냉난방·급탕·조명·환기에너지를 절감하는 최적설계를 한 경우도 인증등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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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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