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넘는 곳도 8개 기업에 달해. 감사위원 겸하면 더 받아.
미국 대기업에 비해선 적게 받지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안하면 과도하다는 분석도.

[ESG경제=김도산 기자] 국내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들이 받는 연간 보수는 평균 4125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에게 1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주는 기업도 8곳에 달했다. 2020년 기준 상장기업 재직 사외이사 수는 2020년 기준 2141명으로, 전체 등기임원의 44.1%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동빈 선임연구원이 펴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보수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기업(746개사 조사)이 사외이사에게 지급한 1인당 보수 평균은 4125만원으로, 10년 전인 2010년(1인당 평균 2404만원)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보수의 단순 중위값은 3605만원이었고, 상장기업 중 74.5%가 5000만원 미만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사외이사가 도입된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및 경영 감독기능을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상법에 따라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둬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감사위원 겸임하면 더 받아
사외이사중 감사위원을 겸임한 경우의 평균 보수는 4613만원, 감사위원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3725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124곳 중 33%(41개사)는 감사위원 겸임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사외이사에게 동일한 규모의 보수를 지급했고, 45.2%(56개사)는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에게 평균 2946만원을 더 지급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사외이사 평균 보수도 많았다. 자산총액 2500억 미만인 기업의 경우 평균 2141만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 5851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1억원 이상 지급한 회사도 8곳에 달했다.
박 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보수 공시와 관련, 전체 지급액을 인원수로 나눠 1인당 평균 보수액만을 기재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개별 보수 규모는 물론, 직무나 직책별로 보수 차등지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 S&P 500기업 사외이사 보수는 3억2000만원
기업지배구조원이 입수한 윌리스타워스왓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S&P500 기업의 1인당 사외이사는 주식 보상을 포함해 29만53달러(3억2000만원)를 받았다. 미국은 사외이사 보수 중 주식 보상 비중이 높았으며, 현금보상은 2020년 기준 전체의 37%에 머물렀다.
2020년 기준 미국 S&P 500 기업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국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사외이사 보수 평균 대비 5.5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식보상이 아닌 현금보상만 해도 2배 많았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다수의 상장기업에서 ‘사외이사 보수정책’을 마련하여 공시하고 있다"며 "현금보상과 주식보상으로 구분하여 사외이사의 직무 및 직책에 따른 구체적인 보수 금액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S&P500 기업 중 41%에서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였으며, 그중 97% 회사에서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사외이사에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주의 이사보수에 대한 발언권(Say-on-pay)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사외 이사 보수를 포함한 전체 이사의 보수총액 한도만을 승인하므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 보수체계 및 산정근거들이 명확히 마련되고 공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의 사외이사는 기업에서 경험과 업적을 쌓은 전직 CEO나 고위 임원 출신이 대부분으로, 교수와 관료 출신이 많은 한국과 대비된다. 선진국의 사외이사들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데 비해, 한국은 기업 오너의 선택에 따라 경영을 돕는 자문역 내지 로비역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안하면 한국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보수는 오히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