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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민간석탄소비' 누락… "NDC 조정 않을 것"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1.03 11:05
  • 수정 2025.01.03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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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산정지침 적용하면 'NDC 기준' 2018년 배출량 5630만t↑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29만t…전년 대비 2.3% 감소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통계를 수정하면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종전 정부 발표치보다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 2일 2022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을 반영하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원래 알려진 양보다 최소 1200만t(2016년)에서 최대 2370만t(2023년 잠정치) 늘어난다. 2370만t이면 농축수산 배출량(2023년 잠정치 기준 2510만t)과 맞먹는다.

이에 더해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2006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과거 연도에도 새 지침을 적용하면 배출량은 훨씬 증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을 찍은 2018년 배출량을 보면 기존 지침(1996 지침)에 따른 배출량은 7억2500만t이다. 여기에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을 반영한 배출량은 7억3290만t이다.

새 지침을 적용하고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도 반영한 배출량은 7억8390만t으로 추산됐다.

새로 산출된 2018년 배출량은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에 반영된 배출량(7억2760만t)보다 5630만t이나 많다. 

2030 NDC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로, 2018년 배출량이 알려진 것보다 많다는 것은 NDC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계획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환경부는 NDC를 조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는 지난 10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서 심의된 보고서에 최신 정보를 반영한 뒤 유엔에 낼 예정이며, 같은 때 심의된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보고서'는 재점검 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때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이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작성하는 '에너지밸런스'에서 누락됐기 때문이다. 에너지밸런스는 전환(에너지생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초자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전력에서 민간 석탄 발전사 발전량은 전송받았는데 석탄 소비량은 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 통계 정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제3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 관리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한편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확정됐다. 2022년 배출량은 전년(7억4098만t) 대비 2.3%, 2018년 대비 7.6%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는 데는 통상 2년 정도 걸린다. 

2023년 배출량이 2022년에 견줘 줄었을 것으로 예상돼 201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21년 반등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2022년 에너지(전년보다 2.6% 감소),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1.1% 감소), 농업(0.5% 감소), 폐기물(0.8% 감소) 등 모든 부문 배출량이 줄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냉장·냉방기기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s) 사용량이 늘면서 산업공정 중 '오존층파괴물질 대체물질 사용' 관련 배출량이 전년보다 9.5% 증가했다. 

울진·삼척 등 동해안 대형 산불의 영향으로 '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화, 임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은 2022년 '3780만t 흡수'로 전년보다 120만t(3%) 덜 흡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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