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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로 삼불화질소 추가"… 탄중기본법 개정안 발의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4.12.26 18:38
  • 수정 2025.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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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성회 의원 등, 삼불화질소 추가한 ‘7대 온실가스’ 개정안 발의
"유엔 제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2035NDC 및 ESG공시 위해 필요”

반도체 생산공정.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반도체 생산공정.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국내 ‘탄소중립기본법’이 정한 온실가스 종류로 이산화탄소 등 기존 6종에 더해 반도체 생산 공정에 많이 사용되는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고양시갑) 등 11인은 지난 19일 이같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제안 이유로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지침'을 적용해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내년까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를 제출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배출량 산정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단지 6종으로 규정되고 있어 2006 IPCC 지침에 맞게 삼불화질소(NF3)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에서 불소 세정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NF3는 지구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의 1만6100배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는 IPCC가 지난 1996년 발간한 지침을 적용해 현행법상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의 6종류로 정의해 산정하고 있다. 

IPCC는 지난 2006년 해당 지침을 개정해 NF3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대상으로 추가했다. 국내도 2006 IPCC 지침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 중으로, 환경부에 따르면 파리협정의 세부이행지침에 따라 모든 유엔 기후변화총회 당사국은 2006 IPCC 지침을 적용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흡수원 목록인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를 올해 연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관계자는 26일 ESG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는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파리협정에 따라 삼불화질소가 보고 대상이기 때문에 올해 9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삼불화질소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삼불화질소가) 2035 NDC나 이런 여러 관리 대상으로 되기 위해선 탄녹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국내 ESG공시제도 이행 위해서도 NF3 포함돼야"

아울러 김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 ESG 공시 기준 역시 삼불화질소(NF3)를 측정하도록 기후 공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 7대 온실가스로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ESG 공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으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GHG프로토콜과 함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측정 방법도 인정하기로 했다. GHG프로토콜은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를 정의하고 있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도 이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법의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온실가스 측정의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기업의 기후 공시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우원식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도 NF3를 현행법상 온실가스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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