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 전 의결하기로
금융위 30일 지속가능성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재계 불만 여전...민관협의회에서 고성의 설전도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한국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KSSB)가 ESG 지속가능성공시기준서 권고안 의결을 연기했다. KSSB는 당초 23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지속가능성공시기준서 권고안을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실장은 24일 ESG경제에 KSSB가 23일 지속가능성공시기준서(ESG 공시기준서) 권고안을 “KSSB 위원들에게 보고했다”며 "당초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보고만 하고 의결은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최근 탄핵정국의 영향으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진 것도 의결 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민관합동ESG정책협의회에서는 ESG공시 의무화 기준과 로드맵을 놓고 이견이 크게 노출돼,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고가는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KSSB의 의결은 공시기준 확정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KSSB의 의결을 거쳐 권고안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가 권고안을 승인하면 공시기준서가 확정된다. 승인 전에 금융당국이 권고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확정된 공시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KSSB의 의결도 발표 시점에 맞춰 이루어질 예정이다.
KSSB기준은 IFRS S1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과 IFRS S2를 기반으로 하는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정책목적을 고려해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저출생 대책 등)을 다루는 추가공시 기준(제101호)의 3개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2호는 의무공시 기준이고 1호와 101호는 공시 여부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1호도 의무공시 기준이 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KSSB는 당초 1호와 2호는 초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권고안을 의결하고 3호는 내용을 간소화한 권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금융당국이 3호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아예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30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계와 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재계 인사는 참석하지 않는다. 지난 9월 금융위가 지속가능성공시기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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