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한은과 기후금융TF 회의...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제공
K-택소노미 적용 '녹색여신 관리지침' 발표...녹색경제활동 판단기준 제시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배출량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여신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협회·연구·유관기관과 제6차 기후금융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회사가 대출 투자, 보험 등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을 뜻한다. 금융기관은 제조업과 달리 직접 배출량이 많지 않아 금융배출량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주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들에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와 기후위기를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도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공시를 위한 금융배출량 산출과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배출량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신용정보원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플랫폼을 통해 표준 금융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과 금융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대출·투자대상 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데이터를 금융회사에 제공해 금융회사의 금융배출량 산출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글로벌 표준 금융배출량 산출식이 없어 금융회사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배출량 계산을 위해서는 대출·투자대상의 탄소배출량 등 광범위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런 정보의 수집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든다는 어려움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표준 가이드라인과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ESG공시나 자체 탄소감축 목표 수립 등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발표
이날 금융위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여신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기후 분야에 정책금융 54조원을 공급해 지난 3월 발표한 '기후금융 확대방안'에 따른 첫해 목표치(48.6조원)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지원을 위한 미래에너지펀드를 1조26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기후기술펀드도 36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이다.
기후금융 TF는 내년에는 단기적으로는 고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경제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내년에도 전환금융, 녹색금융 인력·평가기관 확충,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등을 중심으로 금융권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며 "51조7000억원의 기후분야 정책금융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면서, 녹색예금·기후보험 등 금융상품 개발과 인센티브 확충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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