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0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스코프3 공시 시행 첫 해에...부실공시 책임 면제 규정 포함
의무화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부터...관계부처, 기업과 논의 필요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등 10인이 지난 13일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 재무정보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ESG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등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훈식 의원 등 10인은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제안이유에서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해 법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의무화 시점은 법안 공포 후 6개월이지만 정확한 시행시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법 시행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26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6년 이후"로 제시한 가운데, 재계를 대변하는 경제단체들은 "29년부터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 첫해에는 부실공시 법적책임 면제"
이번 발의안에는 스코프3(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해당 발의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된 상태이며, 향후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구을) 등 32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발의안에서는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및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남근 의원 등 32인의 발의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강훈식 의원실 관계자는 "김남근 의원의 발의안과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공시에 따른 인증제도까지 포함한 것에서 차별성이 있다"면서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화 대상 기업은 지속가능성 보고서 기재사항에 관해 등록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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