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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S, ESG 모범규준 개정안 발표...2022년 ESG 평가 반영 예정

  • 기자명 김민정 기자
  • 입력 2021.08.05 16:58
  • 수정 2021.08.05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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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트렌드 반영, 현실 고려한 한국형 ESG 모범규준 제시
현실적, 유용한 규준 제시, ESG경영 지원 확대키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경제=김민정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5일, 국내 기업에 건전한 ESG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KCGS는 1999년부터 ESG 모범규준을 제·개정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기업이 빠른 속도로 ESG 경영을 도입하면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ESG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정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ESG 모범 규준에는 ESG 관련 이슈에 대한 중요성(materiality) 분석을 통해 국내외 모범사례 및 동향을 반영했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보공개의 흐름을 반영해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고, 우리 기업의 관행을 고려하여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글로벌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CDP, TCFD, SASB 등 비재무정보 프레임워크의 발전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 KCGS의 설명이다. 또 ESG 리스크 관점도 전폭 도입해 비재무적 요소인 ESG를 전사적 위험 관리 체계에 통합하도록 유도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된 모범 규준을 활용해 2022년 ESG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개정된 모범 규준을 활용해 2022년 ESG 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경영 확대 지원 방안도 마련했으며, 우리 기업의 ESG 경영 관행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리더십도 강조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및 경영진의 ESG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할을 제시하는 등, 리더십 역할도 강화시켰다.

더불어 주주의 이익을 넘어 이해관계자 이익도 고려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전략적 ESG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문, 기후 환경 대응 중요성 강조

구체적으로 환경 분야는 기존 환경경영시스템의 계획(Plan)-실행(Do)-검증(Check)-개선(Act)에 따른 실행 중심의 분류체계에서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 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의 4개 분류체계로 재편했다.

또 기후변화 관련 자율 공시체계인 CDP, TCFD 등의 주요 내용을 대폭 반영하는 등,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적극 고려했고, 전 과정 가치사슬의 친환경 설계를 통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 성과를 고려해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친환경 사업 전략 계획 및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방편으로 녹색채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친환경 활동사항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 평가, 공개함으로써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기후변화 위험에 노출된 좌초자산(Stranded Asset)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은 직⋅간접적 좌초자산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경영활동에 반영해야 하고, 투자 위험요소에 노출된 자산의 재평가를 통해 저탄소포트폴리오 전환 등 선제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부탄소가격도 도입된다. 기업은 내부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고려하기 위한 내부 탄소가격을 책정하여 전략적 의사결정 시 활용할 수 있다.

친환경 제품 설계, 사용, 폐기 단계에서 선순환 경제 구조로의 전환 노력 역시 요구됐다. 기업은 친환경 제품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친환경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개해야 한다.

사회책임경영 리더십, 지속가능한 소비 지원

사회 모범규준의 대분류 및 중분류 체계도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의 기존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고,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업 최고경영진에게는 사회책임경영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리더십이 강조됐고, 사회책임경영 전략 수립과 기업문화 확립, 비재무 위험의 통합적 관리도 내세웠다.

기업 내 ESG 이사회는 비재무 위험을 전사적 위험관리체계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비재무 이슈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

또 기업은 자사 근로자의 권리 보장,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방지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권장됐다.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공급망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및 소비자 안전 고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정보자산과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체계와 절차, 지역사회 참여 전략 수립, 이해관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등, 사회책임경영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법/규제 동향, 우수 사례 등을 수록해 모범규준 활용도를 높였다.

기업집단 소속 이사회 역할과 책임 강화

지배구조 모범규준 분야는 기존 5개 대분류를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주요 4개 대분류로 재편해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제고했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중분류를 신설해 관련 세부내용도 추가했다.

우선 이사회는 지속가능성 검토 및 ESG 위험 관리, 지속가능성 추구 기업문화 조성, 지속가능성과 일치하는 보수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를 중요 위험관리 사항으로 인식하고,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이사회는 해당 기업과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의 감시·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에는 비상승계계획이 포함된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고경영자 및 주요 경영진이 될 자의 발굴, 육성, 은퇴 등 기타 비상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사회와 경영진에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주 및 이해 관계자와의 건설적인 소통이 요구됐고, 논의주제는 지배구조뿐 아니라 ESG 전체로 확대할 것을 권장했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안건은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분리 선임되는 감사위원에는 재무회계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정책 및 보수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주주의 참여와 감시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용성, 신뢰성 제고한 모범 규준...2022년 ESG평가 반영 계획

KCGS는 이번 ESG 모범 규준 개정에 대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한편, 우리 경제 및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한국형 ESG 모범규준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KCGS는 이번 개정에 앞서 ESG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모범규준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였다.

지난 3월에는 기업, 투자자, 이해관계자 등 모범규준 수요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두 달간 실시하기도 했다. 개정의 마무리 단계로 6월 8일에는 전문가, 부문별 이해관계자, 정책담당자 등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발표된 모범규준은 2022년 ESG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재무정보 표준화가 보다 구체적인 진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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