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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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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
주택용 전력 소비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선택할 수 있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회의원 박지혜 의원실, 소비자기후행동,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하는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주택용 전력 소비자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기업은 K-RE100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 시민들(가정용 전력 소비자)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 토론회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적·법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기후솔루션 최서윤 연구원이 호주와 일본의 소비자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 사례를 발표하며, 두 번째 발제에서는 석광훈 박사가 유럽의 전력시장과 소비자선택권 사례를 소개한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이투뉴스 이상복 부국장의 진행으로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김연지 과장 ▲한국전기연구원 이진영 선임연구원 ▲브이피피랩 차병학 대표 ▲한겨레 옥기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과장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8월에는 주택용 소비자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41명의 주택용 소비자와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행 산업부 지침이 개인과 기업 간 차별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이들은 주택용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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