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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전력 소비자 절반 "재생에너지 쓰고 전기요금 더 내겠다"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2.13 09:52
  • 수정 2025.02.18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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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47.4%,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위해 전기요금 추가납부할 것
국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사실상 한전으로부터 구매 한정
일본, '16년부터 소비자가 발전에너지원 선택 가능...다양한 요금제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주택용 전력소비자도 기업처럼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주택용 전력소비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전력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하고 싶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주택용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해외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기후솔루션 최서윤 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최 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내 전력사용량 중 15%가 주택용 전력이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판매하는 주택용 전력의 약 60%이상이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3900만톤”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과 한국리서치가 최근 만 20세~5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을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47.7%로 절반 가량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국내 주택용 전력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구매 의향. 사진=기후솔루션
국내 주택용 전력소비자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구매 의향. 사진=기후솔루션

그러나 국내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전력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사용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매하거나, 태양광 패널을 직접 가정에 설치하는 방법뿐이다. 태양광 패널을 가정에 설치한다고 해도, 일반 아파트에 거주하는 소비자(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2%)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약 11% 정도만 태양광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최 연구원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대부분의 전기를 유일한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구입하게 된다”면서 “만약 일반 소비자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기 구매제도가 도입된다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가정에서도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본, 소비자가 발전에너지원 선택 가능

일본 주택용 소비자들의 신규 전력사 전환 추이. 사진=기후솔루션 
일본 주택용 소비자들의 신규 전력사 전환 추이. 사진=기후솔루션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16년부터 주택용 소비자도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전력회사 및 요금제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일본의 일반 전력 소비자들은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게 발전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선택권 확대 제도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기존 소비자의 평균 20%가 신규 전력사로 전력 계약을 전환했다. 일본 전력판매사들이 판매하는 다양한 요금제에는 재생에너지원을 100% 사용하여 생성된 전기를 공급하는 요금제도 있다. 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특정 전원(예. 수력)을 제공하는 요금제도 고를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주택용 전력 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8월에는 주택용 소비자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41명의 주택용 소비자와 함께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행 산업부 지침이 개인과 기업 간 차별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이들은 주택용 소비자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화석연료 기반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선택권이 제한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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