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1개 법안 발의... "주민참여 더욱 확대해야"
"사업자 일방적 입지 선정 등 기존 법안 그대로 준용"
"환경영향 공개 등 투명성 제고하며 행정기간 간소화해야"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22대 국회에 제출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참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시민프로젝트’가 주최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주민 참여에 대한 검토가 특별법안에선 진지하게 이뤄져 있지 않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주민의견 수렴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해 특별법안이 지원∙보상체계의 합리화와 더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입법목적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반도체 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확충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력 보급을 위한 전력망 확충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발로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국가전력망 확충이 지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엔 총 11건의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돼있다.
"기존 문제 있는 법 그대로 준용"
박 교수는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들이 기본적으로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3)’에 따라 입지 선정을 하도록 하고, 일부 법률안은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운영기간 단축 및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생략에 대한 특례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는 등 기존 문제가 있던 내규를 법제화했다”며 “이 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특별법이 (이를) 그대로 준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송변전 건설 업무 절차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지선정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한다"면서 "입지선정 이후 사업 시행계획 단계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뤄지니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원 및 보상체계 합리화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조건 없이 무조건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많이 주는 것으로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에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보상방식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로서 ‘주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할 때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재혁 연구원도 발제를 통해 “(행정 기간의) 간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전자파 등 (송전선로의) 인체 피해와 환경영향을 충분히 공개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안 다수가 지자체 의견 회신 기한을 30일로 제한하고, 없을시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국내는 시간을 간소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빨리 마련하자고 시간만 줄여나가는 건 이후 더욱 큰 (주민) 반대가 온다는 시행착오가 해외 사례에서 있었다”면서 “단순히 시간만 줄이면 더 큰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의 '연방수요계획법(BBPIG)'에 따른 송전망 건설계획 과정에선 시민참여가 총 3차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복수 단계의 주민 참여를 통해 막판 반대에 부딪혀도 여론에 대답할 수 있고,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협의가 가능하며 소송 제기시 법적 대처가 용이한 등 더욱 효율적이었다는 당국자의 평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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