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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기후정책 뜯어보니

  • 기자명 이신형 기자
  • 입력 2025.01.02 21:16
  • 수정 2025.01.03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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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발표...기후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발표
CCUS 등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 방안 마련
녹색국채 발행 기반,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시
수소특화단지 단계적 확대 검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정부가 3월 중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공공역할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설비가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역적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관련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력계통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출력제어 현황이나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올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요 ESG 환경 이슈들을 뽑아 정리했다.

3월 중소기업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는 3월 중 중소기업 탄소크레딧 시장 개설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탄소크레딧 시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가깝지만 탄소 크레딧의 무결성을 입증할 인증 작업은 일반적인 자발적 탄소시장과 달리 정부가 설립할 인증기관이 맡게 된다는 점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탄소 크레딧을 탄소 감축 실적에 따라 상급과 중급, 하급으로 차등화해 발급하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 개설을 위한 TF에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상반기에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MOU는 지난해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최종 타결된 파리협정 6조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탄소시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UNFCCC와의 협력은 정부가 개설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탄소크레딧 시장이나 파리협정 6.4조에 따라 출범할 국제 탄소시장과 무관하다. UNFCCC가 자발적 탄소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는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6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마련

정부는 지난 연말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4차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확정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안에 제 4차 할당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할당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부문별, 업종별 유상할당 비율과 업종별 할당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2분기 중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 방안 발표

탈탄소 전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테크 서비스업 육성방안이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과 홍수 예측, 자원순환 육성방안이 포함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2분기 중 진행된다. 실증사업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8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반기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 추진

하반기에는 금융의 탈탄소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후금융 3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 녹색채권 발행 추진 프레임워크 수립 등이 추진된다.

녹색투자의 기준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도 기후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된다.

최근 ESG 금융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전환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전환금융의 개념과 인정 기준, 기업 전환전략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현재 2개소에 불과한 수소특화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수소산업 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을 예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입법 추진...정부 역할 강화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전력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력망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전력망 설치를 위한 조기 협의에 나서는 토지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과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된다. 갈등 조정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이 운영되고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대한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 등을 상시 점검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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