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안전경영 이미지 훼손 불가피.
사회 부문 ESG 점수 하향 필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안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개선을 권고했다.
5억6000만원원의 과태료 부과 외에, 중대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함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도 예상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 현장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의 특별안전 감독을 받았고, 그 결과 대량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6/14부터 특별안전 감독 실시
현대건설은 최근 10년간 51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올해 들어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14일부터 고용노동부가 특별안전 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월 고양, 3월 서산, 5월에는 인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특별안전 감독은 올해 건설업체 중 3번째 사례로서, 태영건설, 대우건설이 받았다.
3건의 감독 사례중최대 위반건수 기록
고용노동부의 건설업체 특별안전 감독은 해당 업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실시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발표에 앞선 현장 점검차원의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번째 사례였던 태영건설은 과태료 2억원, 위반건수 59건을 기록했고, 두번째 대우건설의 경우과태로4.5억, 위반건수 110건을 기록했다. 이런 사례와 비교할 때, 현대건설의 5.6억 과태료와 위반건수 301건은 매우 큰 수준이다.
현대건설의 안전경영 이미지 훼손 불가피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2위 기업(1위는 삼성물산)으로서, 대외적으로 안전경영을 포함한 ESG경영에 노력한다고 선언해 왔다. 특히,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안전인력 운영 혁신/안전비용 투자 확대/스마트 안전기술 확대/안전의식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로 인하여 산업안전 측면에서 취약성이 드러났다.
현재 ESG 평가점수는 상위권
현대건설은 당사의 ESG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종합등급 B+로 건설/유틸리티 업종과 전체순위에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아래 표 참조). 업종 내 4위도 낮지 않지만, 업종 1, 2위 기업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순수 건설업체로서는 GS건설에 이어 2위의 기업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아 ESG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아 왔다.
사회 분야 부정적 요인으로 점수 하향필요
이번 감독결과를 반영하여 현대건설의 ESG를 평가할 경우, SOCIAL분야 보건안전시스템 평가 점수가 낮아질 전망이다. 현대건설의 SOCIAL분야 평가점수는 업종 평균을 상회해 왔으나 이번 결과로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응한 회사의 노력에 대해서 지속 관찰할 계획이다.
[ESG경제=손종원 평가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