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대폭 개편…벌떼입찰도 감점 확대

[ESG경제=김도산 기자] '철근 누락 사태' 등에 따라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품질·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 건설사는 공사실적이 10% 깎인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사들의 한 해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다.
정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늘렸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공사실적액의 4%를 감점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0%를 감점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에도 공사실적액의 4%가 깎인다.
국내 건설현장의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고려해 사망사고만인율 감점폭은 3∼5%에서 5∼9%로 확대했다.
호반건설이나 중흥건설 등 아파트 건설사들이 많이 저지르는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도 새로 도입했다.
건설사가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1∼3%의 감점을 받았지만,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9%까지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는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 페널티는 5%에서 30%로 늘렸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대폭 개편은 9년 만인데, 이번 개편안은 내년 평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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