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삼성전자 광주 산재 은폐 적발·GS칼텍스 중대산업사고 발생

  • 기자명 김대우 기자
  • 입력 2024.12.19 09:53
  • 수정 2024.12.19 11:44
  • 댓글 0

SNS 기사보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명단 공표…중대산업사고 발생·산재 은폐는 각 13곳
'연간 2명 이상 사망' 10곳 등 산재 예방의무조치 위반 486곳
적발 사업장과 임원, 3년간 정부포상 제한·CEO 안전교육 받아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삼성전자 광주에서 3건의 산재를 은폐하다 적발됐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당해 명단이 공표됐다. 산재 은폐가 적발되거나 중대산업사고 발생하는 경우 ESG평가에 감점요인이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13곳으로 천일페인트(2023년 2명 부상), GS칼텍스 여수공장(2023년 2명 부상)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도 13곳으로 삼성전자 광주에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2건의 은폐가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곳이다.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산재를 당해 원청이 함께 공개된 경우도 1곳(LG디스플레이) 있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 공표 대상이다.

이처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한 해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산재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의 명단이 이날 공표됐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이 동(同)규모·동업종 평균 이상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을 관보와 누리집에 공개했다.

2023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다가 올해 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0곳으로,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이 3명(2020년)으로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72곳이었다. 절반 이상(57%)이 건설업이고, 기계기구·금속·비금속 제조업(13.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89.8%로 대부분이고 100∼299인이 4.6%, 50∼99인이 4.3%였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