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6월에 현대건설 상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현대건설에 과태료 부과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개선 요구.
현대건설은 ESG 경영 추진 일환으로 '안전' 강조해 와

[ESG경제=이진원 기자] 최근 ESG경영을 내세우는 건설사들 사이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특별근로감독에서 안전을 무시한 현대건설의 법 위반 사례가 무려 300건 넘게 적발됐다.
현대건설이 건설업계의 '맏형'격으로 '안전하고 착한기업'을 지향하는 한편 ESG 경영에 앞장서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고용노동부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6월 14일부터 현대건설에 대한 특별 안전 감독에 나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01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현장이 공통적으로 발견됐고, 6곳 중 1곳은 추락 방지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안전관리에 써야 할 비용을 공사 현장 표지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고옹노동부는 이에 따라 현대건설에 모두 5억 6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 난간 미설치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의 한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떨어진 무게 200kg의 돌덩이에 맞아 숨지는 등 현대건설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올해에만 노동자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10년간 사망한 노동자 수도 51명에 이른다.
건설업계 ESG 경영 '롤모델' 이미지 훼손 불가피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로 현대건설의 안전 경영 이미지 훼손은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건설은 ESG 경영 추진 차원의 일환으로 안전 관리에 인력·비용을 투입하며 '안전 경영'에 주력해왔다. 현대건설은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안전인력 운영 혁신 ▲안전비용 투자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안전의식 혁신 등 4가지를 추진 중이다.
또 최적의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10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고,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자격증 취득도 의무화해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인원의 20% 수준인 1000명의 안전전문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전점검 및 교육을 위한 상시 점검 조직인 '365 안전패트롤'을 운영해 산업재해 강도·빈도가 높은 추락·낙하·충돌·붕괴·감전·화재·질식사고 등에 대한 고강도 안전점검과 품질기준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 밖에도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관리의 질도 높여왔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9년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안전관리시스템인 HIoS(하이오에스)에 '감염, 침수, 화재 사고 대응 기능'을 추가 개발해 기존 4개 사고대응 기능(작업자 위치관제, 밀폐공간 가스누출감지, T/C충돌방지, 환경민원관리)을 포함한 총 7개의 현장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현대건설의 현장 안전은 직접 책임지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건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통합평가서 3년 연속 A 등급 획득
현대건설은 ESG 분야 평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자칫 ESG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점화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2020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J)' 평가에서도 11년 연속 DJSJ World에 편입되고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세계 1위(리더)에 선정됐다. DJSJ는 기업의 경제·환경·사회 등 3가지 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국내 상장회사 9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ESG 통합평가'에서도 3년 연속 A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환경부문 A+, 사회부문 A, 지배구조부문 A 등 전영역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앞두고 건설분야 안전관리 중요성 커져
올해 초 많은 건설사가 친환경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환경 분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 붕괴 참사의 영향으로 사회 분야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8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하위 법령에 위임한 내용 등을 구체화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제정안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 마련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적정 예산 편성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ESG 경영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 신사업과 안전 경영 강화에 대한 건설사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