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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청정에너지 가속화 위한 차액거래제도 개편 방안 발표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2.24 10:36
  • 수정 2025.02.2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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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거래제도 계약기간 기존 15년서 연장...해상풍력 계획 승인 기준 완화
지난해 9.6GW 규모 CfD 계약...2030 청정에너지 전력 목표 초과 예상

영국 뉴브라이튼 인근 버보 뱅크 해상 풍력 발전소. 사진=연합
영국 뉴브라이튼 인근 버보 뱅크 해상 풍력 발전소. 사진=연합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영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한 도입을 위한 차액거래제도(CfD) 개혁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혁은 해상 풍력 발전소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진입 장벽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부(DESNZ)는 고정형 해상 풍력방전 시업 계획 승인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15년인 CfD 계약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이 시행 중인 차액계약제도(CfD)는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를 정부가 보장해 전력가격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도매 전기 가격이 최소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 주고, 최소 가격을 초과하면 생산자가 그 차액을 정부에 반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영국은 9.6기가와트(GW)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CfD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부분이 해상 풍력이었다. 올해 말에는 새로운 7차(AR7) CfD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청정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은 30.7GW의 해상 풍력을 설치하거나 투자했으며, 추가로 7.2GW의 용량이 승인되어 2030년까지 청정 전력 목표 용량인 43-50GW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육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CfD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DESNZ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3월 21일까지 CfD 개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AR7 라운드에 앞서 정부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DESNZ 장관 에드 밀리밴드는 "우리의 새로운 개혁은 에너지 개발자들이 영국에서 청정에너지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며, 청정에너지 강국이 되어 에너지 요금을 낮추려는 우리의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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