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위반사항 사법조치, 22개는 과태료 5억4000만원
연구원 3명 사망 질식사고 관련…"수사는 아직 진행 중"

[ESG경제신문=김대우 기자] 지난해 11월 질식사고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62개 조항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ESG평가에서 감점요인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에 대해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 중 40개 위반조항은 사법 조치하고, 22개 위반조항에는 과태료 5억 4528만원을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길앤에스에는 4개 위반조항에 대해 과태료 339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현대차의 주요 위반 사항은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등이다.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미설치한 것과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것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질식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가스 농도를 자동기록하라고 현대차에 권고했다. 챔버(밀폐된 차량 성능실험공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 시스템도 구축하게 했다.
노동부는 현대차 외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 보유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도 기획점검을 해 7곳에 시정조치와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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