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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 공시 의무화...임금격차 줄이기 첫 걸음"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4.30 17:58
  • 수정 2025.05.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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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포함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 발의
"기업 ESG에 성평등 포함...성별임금공시는 기업 지속가능성 핵심기반"
韓 성별임금격차 OECD 1위..."'공시 임금정보 분석해 해결책 마련해야”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하여 남여 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과 여성노동연대회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30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은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면서 “공시된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분석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신장식 의원실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매년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4개 법안은 공공기관, 상장법인 등 그 대상은 다르지만 모두 성별임금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ESG경제에 “기업의 ESG 활동 중 사회·지배구조 분야에는 성평등이 포함된다”면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통한 투명한 임금정보 공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성별임금정보공개제 시행 다수…임금격차 큰 한국에 필수

신 의원이 대표발의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를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그쳤다.

전윤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영국 · 프랑스 · 독일 등 해외 정책 사례를 들어 성별임금정보공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해외 각국에서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임금정보공개제도, 임금정보공개 청구권, 임금투명화법, 동일노동 · 동일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남녀평등임금지수 등을 계산해 공개하고 있으며 독일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받을 권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투명화법을 시행하고 있다 .

이어진 토론에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임금 관련 정보는 기업 내부 비밀이라는 주장에 대해 “임금 정보가 투명해야 차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이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목적의 정보 공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성별임금격차 정보를 공개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역시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 수집 ,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임금 정보가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 · 직급별 등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에 대해 “정규직뿐만 아니라 딘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의 임금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한 점과 직종 · 직급 · 직무 · 근속년수 · 고용형태별로 성별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세부적으로 구성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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