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도 지난주 개정안 가결...최종안에 대한 협상만 남아
[ESG경제신문=김현경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EU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 등을 대거 제외하고 규정 준수 과정을 단순화한 CBAM 개정안을 승인했다.
관련기사
- “금융기관 탄소시장 진입 가속화”...한국 배출권 금융자산 되려면?
- 美, '외국 오염물질 부담금법' 발의…최대 55% 관세 부과
- EU 지속가능성 규제 간소화에 이해관계자들 ‘반발’
- EU, CBAM 대상 산업 ETS 업종으로 확대 여부 평가하기로
- EU CBAM 완화해도 배출량 기준 99% 제품이 과세 대상
- EU, 2040 기후목표 완화...산업별 감축목표 삭제할 듯
- 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전환…“산업계엔 위기이자 기회”
- 미국 탄소국경세 도입시 "5년간 재정수입 최대 1981억달러"
- EU서 신차 만들때 재활용 플라스틱 15% 써야...'35년 25%까지 확대
- 유럽의회, CSRD·CSDDD 추가 완화 방안 공개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
김현경 기자
news@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