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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회수해 재활용…EPR 적용

  • 기자명 김현경 기자
  • 입력 2025.06.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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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회수해 재활용…EPR 적용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제조·수입업자가 일정량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환경부가 고시하는 비율만큼 출고·수입한 완구류를 회수해 재활용해야 한다.

연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10t 미만인 제조업자와,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이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장난감은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며, 대체로 짧게 사용된 뒤 버려져 매립·소각된다. 플라스틱만 가지고 만들어진 장난감은 거의 없고 대부분 혼합 재질로 만들어져 분리배출이 어렵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완구류 제조·수입업자는 버려진 장난감을 직접 회수해 재활용하기보다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이를 대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EPR이 적용되면 폐기물부담금(연간 42억원)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분담금과 재활용 미이행 시 부과금'(연간 최대 35억원)을 고려해도 EPR 적용은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국내에 EPR이 도입된 것은 2003년이며 현재 종이팩 등 포장재 4종, 형광등 등 제품 24종, 전기·전자제품 50종에 적용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은 내년부터 의료·군수품을 뺀 전 품목이 EPR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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