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개 관할권→올해 36개 관할권으로 지속적 확대
홍콩, 호주 등 17개 관할권은 ISSB 기준 적용 방안 최종 확정...사례집 발간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은 12일 전세계 36개 관할권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채택하거나 사용 중이며, 이 중 17곳은 ISSB 기준 적용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ESG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IFRS는 지난해 5월 보고서를 통해 20개 이상의 관할권이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는 30개 관할권으로 확대됐다고 발표했으며, 6개월이 지난 현재는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채택한 관할권이 36개로 늘었다.
IFRS는 이같은 수치가 ISSB 기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확대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ISSB 의장인 에마누엘 파버는"우리는 매달 ISSB를 도입한 집단에 새로운 관할권이 합류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은 총 36개가 되었다”고 전했다.
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2021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출범했다. ISSB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SSB는 2023년 6월 최초의 일반 지속가능성(IFRS S1) 보고 기준과 기후(IFRS S2) 보고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IFRS의 발표 이후 금융 시장 규제 분야의 글로벌 표준 제정 기관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IFRS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정보 공개 표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IOSCO는 이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 금융 시장의 95% 이상을 규제하는 130개 회원 관할권에 ISSB의 기준을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IFRS 재단은 ISSB 기준 적용 방안을 확정해 더 이상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관할권이 17개라고 밝혔다. IFRS는 이들 관할권의 사례를 발간해 ISSB 기준이 관할권의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다른 관할권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발간물에는 ▲호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칠레 ▲가나 ▲홍콩 ▲요르단 ▲케냐 ▲말레이시아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대만 ▲탄자니아 ▲터키 ▲잠비아 등 17개 관할권의 사례가 포함된다. 이 중 14개국이 ISSB 기준을 전면 채택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2개국은 ISSB의 IFRS S2를 채택하고 있고, 1개국은 기준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ISSB 기준을 적용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을 발표한 국가는 16개국이다. IFRS 재단에 따르면, 16개 관할권 중 12개 관할권은 ISSB 표준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ISSB 표준 적용 결과와 기능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표준을 발표했다. 나머지 3개 관할권은 ISSB 표준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표준을 제안했고, 1개는 ISSB 표준 사용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 IFRS 재단은 이들 관할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대로 이들의 사례도 발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마누엘 파버 의장은 “ISSB 표준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가치 사슬에 존재하는 위험과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다”면서 “ISSB 기준 적용 사례 발간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자자, 은행, 보험사들에게 상세한 현황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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