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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8월 통과" 강행...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미칠 파장은

  • 기자명 김연지 기자
  • 입력 2025.07.29 12:25
  • 수정 2025.08.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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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노동쟁의 대상 확대·사용자 불법행위 의한 손배 면책 포함
협력업체 노동자 권익신장 기대 vs 경영계 "노사관계 안정성 해쳐"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28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에서 이날 논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나누어 부과 ▲손해배상에 대한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면제 신설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앞서 노조법 개정안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노조법 2·3조를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법 취지 구현,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제87호 준수 및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꼭 필요하며 노동형태 다변화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어 권리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 부문 핵심 공약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이후 환노위 첫 통과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시작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계,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안정성 해칠 것"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 소식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했다. 경제8단체는 29일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 고유의 경영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경영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서 “그 대신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현재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하여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과 같이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다. 

이들 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적극적인 대안을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수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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