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교섭 문 열려
국힘 "위헌성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헌법소원도 검토"
경제계 "사용자 범위, 사업경영상 결정 범위 불분명...보완입법 필요"
민주노총 "‘진짜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 결성해 원청과의 교섭 준비"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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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kimyj@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