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와 협력해 2035NDC와 법 개정 함께 논의 필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국회 상설 기후위원회 신설 논의 병행돼야"
주요국 의회, 단순 감축목표 승인 넘어 법 제정으로 구속력 높여

[김연지 기자=ESG경제신문]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논의를 미루기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와 연계해 보다 신속하게 개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유료 구독자 전용 기사입니다.
회원 로그인 구독신청

관련기사

저작권자 © ESG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