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와 협력해 2035NDC와 법 개정 함께 논의 필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국회 상설 기후위원회 신설 논의 병행돼야"
주요국 의회, 단순 감축목표 승인 넘어 법 제정으로 구속력 높여
[김연지 기자=ESG경제신문] 국회가 2026년 2월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논의를 미루기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와 연계해 보다 신속하게 개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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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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