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공제율과 최저한세로 세제혜택 못누려...이월 제도도 실효성 없어
양도·추가공제 도입해야...발전단가 낮추고 투자회수기간 앞당길 수 있어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개편할 경우 태양광은 최대 23%, 육상풍력은 최대 25%까지 발전단가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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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기자
kimyj@esg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