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과장금상한 삭제 등 벌칙강화
배출권 예비분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 공급량 조정 안정화 조치에 포함
배출량 기준 미만 기업은 할당대상업체 지정 취소...거래제 대상서 제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범위,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사업만

[ESG경제신문=김연지 기자]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의 시장안정화 조치를 골자로 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이하 배출권 할당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직전에 처리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는 23일 기후특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과 배출권 할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배출권 할당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돼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과 급변하는 탄소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량 감소 기업에 대한 무상할당 문제, 단기적 투기·시세조작 가능성, 중개회사 파산 시 투자자 예탁금 보호 미흡, 검증기관·협회 관리 부실 등 법률의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당계획 수립시 계획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을 설정, 이행연도·부문·업종별 비율을 규정하고 ▲직전 계획기간에서 이월된 배출권을 예비분 설정시 고려하며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출량 기준 미만으로 내려간 기업은 더 이상 배출권 거래제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정부가 해당 기업의 할당대상업체 지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더불어 개정안은 ▲배출권 시세를 변동·고정시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익·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의 벌금 부과 ▲거래계정 등록 거절사유 신설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의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배출권 시세조작 금지와 강력한 벌칙을 도입하고, 증권금융회사 예탁금 보호·정보 관리 규정을 신설해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의 금액 상한도 삭제했다. 향후 배출권 가격 상승 시 과징금도 함께 강화된다. 기업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억제력을 제고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제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감축수단이자, 공정하고 안전한 저탄소 시장제도로 기능하도록” 환경부 장관이 배출권거래소를 직접 검사·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거래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했다.
검증기관·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도 확대했다. 개정안은 검증기관, 검증심사원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더불어 외부사업 감축량의 배출권 전환 범위를 파리협정 국내 발효일 이후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외부 감축사업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배출권에 대한 수요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이행연도에 거래되는 배출권의 거래량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안정화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시장안정화 조치로 배출권 예비분의 활용, 유상할당 배출권의 공급량 조정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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