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 사업 내년말 종료...기한 연장에 비판적 목소리도 나와
5개 6.4조 기술 표준 채택..."19개 방법론 타당성 검토"
매립지 가스 소각 및 활용 방법론 첫 6.4조 방법론으로 승인
[ESG경제신문=이신형기자]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체계에서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6.4조 전환 기한을 기존의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6월30일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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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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